레슨

[초기만남] 상급자가 와도 오직 당사자만 바라보기

오직 당사자만 사례관리든, 주민 만나기든, 지역조사든, 어떤 경우든 당사자를 처음 만날 때는 오직 당사자에게만 집중합니다. 갑자기 쿵하며 큰 소리가 나도,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절대 고개를 돌려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사자만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으시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근육훈련을 하면 웬만한 방해거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몇십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기에 당사자와 만날 때는 웬만한 방해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와도 당사자를 만나는 중에 상급자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급자에게 인사하고 다시 당사자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상급자가 다가와도 일단 당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상급자가 급한 사안이라며 옆에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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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지각이다 : 어서 팀장님에게 전화부터

앗! 뭐지? 왜 이렇게 밝지? 뭐야. 시계를 잘못 본 건가? 앗…. 지각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명 지각할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각을 직감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차피 지각이고, 몇 분 안 늦을 거 같으니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락을 안 하면, 팀장님은 팀원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물을 수 있겠죠. 팀원 어디갔냐고. 그러면 팀장님은 모르겠는데요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 팀장님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지각을 직감했을 때 바로 연락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팀장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팀장님이 사무실 도착할 즈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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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당신의 권리 :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해요

연차는 권리 연차 사용과 그 시기는 근로자의 권한이랍니다. 일차적으로요. 왜 일차적인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연차휴가 사용과 시기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결정 권한이랍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 시기를 지정하세요 위의 문구로 해석하면 연차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청구하셔야 한답니다. 만약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연차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지정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Eric Rothermel 기관이 연차를 승인 안 할 수 있을까? 이제 앞에서 왜 ‘일차적으로’라고 했는지 풀어볼게요. 일단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면 기관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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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만남] 성심성의로 인사합니다 : 구실이 있으면 더 쉽습니다

누구든 직접 만나면 얼추 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만날 때 처음 어떤 태도로 당사자를 대하느냐가 이후 사회사업 과정을 좌우합니다. 당사자는 사회사업가의 첫 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태도, 표정 등을 통해 과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얼추 알아차립니다. 특히 폴 에크만(Paul Ekman)과 앨런 힐(A. K. Hill)은 자신의 연구에서 비언어적 신호 즉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자세 등으로 첫인상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라고 설명합니다. 이 짧은 시간은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성심성의로 인사해야 마음이 통하고, 첫인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처음 만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심성의를 다해 온몸으로 적극 표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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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만남] 초기만남의 목표 :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초 관계 마련하기

사회사업가로서 당사자Ct를 처음 만나는 자리는 흔히 인테이크Intake, 주민 만나기 등으로 부르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사회사업 과정이 원활할지 아닐지는 이 초기만남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초기만남 단계에서는 어떤 현실적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요? 현실적 목표 : 다음 번 만남을 약속 사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당사자와 이후로도 꾸준히 여러 번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초기만남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당사자와 기초 관계를 쌓되, 다음 번에 다시 만나는 약속을 하는 정도로 목표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초기만남에서 당사자와 다음 번 약속을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초기만남의 목표는 잘 달성한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Jake Hills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만났다면 더욱 미리 약속을 해서 만난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만남은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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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우선순위 파악하기 : 시간관리 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인 4개 영역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 급하지 않은 것. 이렇게 조합하여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 개념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Stephen Covey가 가공하여 소개한 Matrix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중요한 ①, ②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③과 급하지 않은 ④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①, ②, ③, ④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이는 복지 현장에도 유용한 개념입니다. ©️양원석 여기에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은 마감일 등이 있으니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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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만남] 위기 상황인지 구분하기 : 위기 상황에선 사회사업 무시하기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주체로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른 사회사업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어떤 당사자를 만나든 사회사업 답게 당사자가 하게끔 도우려 노력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사업 실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를 맨처음 만났을 때 사회사업 적용에 앞서 우선 살피고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응급위기 상황이라면? 바로 응급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응급위기 상황임에도 사회사업가의 관점과 철학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복지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는 정체성이 사회사업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보장정책 →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하에 운영되는 기관 소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응급위기 상황으로 판단하면, 응급 정도에 따라 사회사업 단계를 생략하거나 때로는 사회사업 범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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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운데 업무가 추가될 때 반응하기 : 갑자기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를 넘어서

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기존 업무로도 버거운데 갑자기 추가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를 A라 칭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추가 업무를 받았을 때 대개 ‘갑자기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별로 좋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수신자 중심 이론 Receiver-oriented Theory’에 따르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발신자의 의도보다 수신자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즉 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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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는 어딜 가나 똑같다? : 중소기업처럼 각기 달라요

중소기업이라고 다 같지 않듯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중소기업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지요? 실제로 다 독립체로 운영되니까요. 복지기관도 마찬가지 복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복지기관이라고 불리더라도 사실상 중소기업처럼 독립 운영체입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유사하지만, 엄연히 독립 운영체입니다. 따라서 같은 복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가치 철학, 리더십, 조직문화, 시스템 등은 분명 서로 다릅니다. ©️Alexander Grey 복지계 다 똑같다? 그런데 복지기관이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조적인 표현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처럼 기관마다 다르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진짜로 믿고 다 똑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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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자료를 공유하기 : 기관 소유랍니다

자료를 나만 가져도 될까? 신입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교육자료를 받게 되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기관에 복귀했을 때, ‘이건 다른 직원에게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판단해서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자료는 기관 소유 아닙니다. 직원으로서 취득한 자료는 기관에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으로서 획득한 자료는 1차적으로 기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아 기관의 지식 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판단했을 때 다른 직원들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유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자료의 소유권은 기관에 있으므로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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