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조직 혁신을 추구할 때: 직원을 혁신 대상이 아닌 주체로

어이쿠! 반성, 성찰,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을 추진하는 리더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원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는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직원이 리더의 언행을 보고 자신이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혁신을 추진할 때, 직원의 기존 방식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하면, 직원이 리더의 말을 듣고 과연 반성하고 혁신에 나서게 될까요? 리더의 말을 듣고 직원이 “어이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부터 제가 반성하고 성찰하며 혁신에 나서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말할까요? 극히 일부 그럴 수 있겠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판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반응은 성찰이 아니라 저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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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오직 현장 실천 사회사업가의 개인 브랜드화 지원

두 가지 경로 사회사업가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영자의 경로, 다른 하나는 실천가의 경로.ex) 학교 : 교장, 교감(교육경영자) ↔ 평교사 (교육실천가)병원 : 병원장(의료경영자) ↔ 의사 (의료실천가) 학교를 예로 살피면, 교장, 교감이 되는 교육경영자의 경로와 평교사인 교육실천가의 경로. 평교사로 퇴직한다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사 자체로도 권위가 있고 명예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것만으로도 가르치는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한다. 단지, 경영자냐 실천가냐 하는 두 경로가 있을 뿐. 병원을 예로 살피면, 병원장이 되는 의료경영자의 경로와 치료하는 의사(의료실천가)의 경로. 수술 의사로 퇴직한다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30년간 수술 집도의로 일했다면 오히려 그 전문성을 인정한다. 단지, 의사는 경영자가 아닌 다른 역할 경로를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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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체계탐색] 사회사업은 환경체계까지 탐색해야

사회사업다운 탐색 사회사업은 당사자를 돕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까지 탐색하는 것이 사회사업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사업은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는 원래 분리할 수 없으나, 억지로 분리한다면 당사자체계와 환경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공부하면 배우는 ‘환경 속의 인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개념들을 관통하는 사회사업 핵심은 바로 당사자만 보지 않고 환경까지 함께 본다는 점이고,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체계만 살피고 환경체계는 탐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회사업과 먼 실천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체계와 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그 관계와 강점 등을 깊이 탐색해야 비로소 사회사업 다운 실천, 바른 실천이 되는 겁니다. 환경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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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퇴사할 것 같다면: 기관과 나에게 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볼 것 사회사업가로 일하다 보면, 종종 이대로 가다간 결국 퇴사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면, 퇴사를 통보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는 그냥 참고 버티는 것, 다른 하나는 퇴사하는 것. 그런데 이 두 선택지는 모두 하나의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 기관과 나에게 기회 주기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도 사실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할 것 같다면, 퇴사 통보 전에 한 번쯤은 기관과 나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즉, 퇴사를 통보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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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로 사회사업 글쓰기의 한계 : 사회사업은 아직 여전히 인간의 몫

GPT는 확률에 기반 GPT는 기본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 배치하는 언어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단어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언어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주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모든 경우에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답변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의적 혁신적이지만 소수의견이라면? GPT는 다수의 데이터를 분석해 답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가 주류적 의견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혁신적인 소수 의견은 아직 데이터 양이 많지 않거나, 해당 의견이 널리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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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언제 올라타야 할까? 혁신 = 기존 문제 + 쉬운 해법

조급함에 밀려 혁신을 좇지 말자 뉴스에서 종종 혁신적인 기술이나 발명이라며 떠들썩하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여 이것저것 찾아보고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따라잡으려 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은 금방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것은 실제로 커다란 혁신이 되어 흐름을 이끌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구분하지 못해 모든 것에 올라타려 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쏟아지는 혁신 속에서 어떤 것에 올라타야 할지, 어떤 것은 좀 더 기다리며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관망할지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Mar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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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체계 탐색] 당사자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당사자의 설명에만 의존하면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만나 탐색할 때 당사자의 삶의 현장을 떠나 멀어질수록 탐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멀어졌으니 오직 당사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신과 자신의 처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식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사회사업가에게 설명할 때도 부정적인 것만 인식하여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닌 중립적인 것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자신의 강점이나 긍정적인 관계를 스스로 놓치기 쉽고, 그 결과 사회사업가도 부정적인 정보만 듣고 결국 부정에 압도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프레임에 따라 사회사업가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살피는 건 반쪽만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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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일이 많아서 사회사업 못할까? 하려고 해야 비로소 변화가

진짜로 그런가요? 전에도, 요즘도 기회될 때 종종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서 ‘일이 많아서 사회사업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나는 대체로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더 바쁘고 일에는 비핵심과 핵심이 있습니다. 일이 많다고 하면서도 정작 비핵심을 수월하게 하거나 간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이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도 일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즉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늘상 주로 비핵심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제가 핵심을 제대로 하자고 하면 어렵다는 답변을 합니다. 일이 많고 바쁘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지 않기 → 바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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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가 복지기관에서 맡는 역할

이중 정체성 규모가 있는 복지기관에는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이후 치료사)가 일합니다. 복지기관은 이와 같은 치료사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또한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는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규정하면 좋을까요? 이는 오래된 고민이며, 치료사로서의 역할과 소속 기관의 정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일 수 있습니다. 즉, 치료사인 동시에 기관 소속이라는 이중 정체성 말입니다. 복지기관의 정체성과 치료사의 역할 잘 이해하기 위해 법률가의 예를 들어 볼게요. 법률가는 법률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법률가라는 전문가이지만,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등 소속된 기관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법률가가 나는 변호만이 법률가의 역할이라 규정하여 검찰에서도 변호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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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면 수습, 일해본 후 계약할 목적이면 시용

수습 계약이 늘어나는 이유 복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더 많은 관리 에너지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대보다 충분한 능력을 발휘 못하거나,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이런 이유로 기관에서는 ‘수습’ 계약을 통해 몇 개월간 직원을 평가한 후, 정식 고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수습 계약은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습은 이미 고용한 것 수습 계약은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이미 고용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근로자는 이미 고용된 상태로 간주된답니다. 그렇다면 수습은 무엇이냐? 수습은 정식 근로자로서 업무 적응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도 정식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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