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난주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소개하며 ‘친화’ 정책을 계속 모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그동안 고령친화도시는 지자체가 스스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입한 지자체가 60곳이 넘습니다. 2024년 노인복지법을 고쳐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이번 고시 제정안이 그 절차를 정했습니다. 지정된 지자체는 해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자율로 하던 일을 국가가 기준을 세워 지정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친화란 약자인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환경에 맞추도록 하지 않고, 환경 쪽도 약자와 함께 살 만하도록 바꾸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심사표에서 이런 내용을 넣어 점수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량 지표 100점 가운데 ‘노인의 정책·지역 사회 발전과정 참여’가 12점이고, 정성 지표 100점 가운데 ‘노인참여’가 15점입니다. 정량 지표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연속적·통합적 돌봄체계 구축’(15점)입니다. 통합돌봄 추진 실적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에디터는 앞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당사자에게 친화적으로 만드는 일이 지자체의 중요한 방향이자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친화·치매친화처럼 정책 이름에 ‘친화’를 붙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도 목적에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도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인지를 지자체 단위로 평가하는 법정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통합돌봄 등 복지 정책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지역사회가 당사자에게 친화적인 곳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수가나 바우처로 운영하는 기관이 더 많이 맡게 될 겁니다. 서비스마다 돈으로 보상받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가 이웃과 어울려 지내도록 돕는 일에는 수가나 바우처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금전 보상이 없으니까요.
결국 지자체가 당사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지역사회 관계망을 살리는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의 역할이 더 필요해질 겁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데 힘을 쏟기보다, 당사자가 이웃·단골과 어울려 지내도록 돕는 일을 기관의 주된 역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가운데 붙임1의 별지 제3호 서식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사표」는 직접 보실 만합니다. 지자체가 무엇으로 평가받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아래에 전체 항목을 옮겨 두었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둘째,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평가·시범사업·포상 등에 가점 부여 및 국제적 연결망(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사표(붙임1 별지 제3호 서식)
○ 정량 지표
1. 추진기반
1-1. 조례·담당부서 기반 5
1-2. 고령친화 협력 체계 운영 4
1-3. 노인실태조사 5
1-4. 고령친화 인식 개선 4
2. 능동적참여
2-1. 노인의 정책·지역 사회 발전과정 참여 12
3. 역량강화
3-1. 디지털 포용 6
3-2. 학습 권익 역량 지원 9
4. 돌봄·안전
4-1. 연속적·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15
4-2. 돌봄 종사자·가족 지원 10
4-3. 지역사회 안전 강화 10
5. 건강·활력
5-1. 고령자 건강증진 12
5-2. 활력있는 노후 활동 지원 8
총점 100
○ 정성 지표
1. 기반 근거의 체계성 30
2. 지속·실현 가능성 20
3. 형평성 20
4. 혁신성 15
5. 노인참여 15
총점 100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