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개인별 지원계획과 조정은 점점 관의 역할로

2026 보건복지부: 개인별 지원계획과 조정은 점점 관의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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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복지기관이 당사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 계획·조정하는 역할, 이른바 ‘허브’를 맡겠다는 구상을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그 구상은 실현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489명을 ‘핵심인재’로 교육하고, 이들이 올해 하반기 새로 배치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여 명에게 욕구조사, 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실습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교육 과목에 ‘개인별지원계획 코칭 실습’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 공무원입니다.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법도 이미 그렇게 정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수립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제29조)이 있지만, 정부는 위탁보다 공무원 4,000여 명을 직접 키우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을 받더라도 계획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권한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다른 영역도 같은 방향입니다. 아동학대는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가 세운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사례관리를 합니다. 지난달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정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조정을 맡겼습니다. 지원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일은 관이 맡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복지기관이 계획 수립과 조정까지 맡겠다고 나서는 건 다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으나 계속 확인하는 바에 따르면 민간 복지기관이 전국적으로 계획 수립과 조정 역할을 맡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수록 복지기관은 당사자가 이웃·단골 등 비공식 관계망과 어울려 살도록 돕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202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기관이 맡을 일은 관계」에서 판단한 바가 여기 통합돌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는 짧습니다. 붙임의 교육 과목 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전담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교육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에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이 신청하였다. 교육내용은 통합돌봄 가치와 핵심인재 역할 이해, 신규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 역량과 현장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코칭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핵심인재를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신규 배치 예정인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도 추진한다.

핵심인재는 각 지역의 신규 담당자가 지역의 돌봄 현황을 이해하고,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와 관찰(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토의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군구와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수행 역량과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대상) 시군구 전담조직, 읍면동(또는 보건소) 담당자 중 통합돌봄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자 등 500여 명

케어매니지먼트 코칭역량 강화
퍼실리테이팅 전략 이해하기
개인별지원계획 코칭 실습 및 실습과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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