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투잡을 해도 될까요?: 겸업 금지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퇴근 후 투잡을 뛰는 건 내 자유? 퇴근 후에 투잡을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신입이면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초임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어볼까’ 싶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근 이후 시간은 철저히 사생활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니, 투잡을 뛸지 말지는 오롯이 내 자유 아닌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법에는 없는 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 사실 ‘겸직 금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신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투잡을 고려하더라도 ‘이거 불법 아닌가?’ 싶어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현행 법률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종사자에 대한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