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앞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차량이 승하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받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 차량 교체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자료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