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앞으로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 차량이 승하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받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 차량 교체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자료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건 좋은데.. 공급 양은 그대로인게 아쉽네요. 공급 양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 건 아닐지.. 당사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휠체어는 주차 폭 때문에 꼭 장애인주차구역에만 해야 하는데 말이죠 ㅠㅠ 장애인주차구역이 가깝고 먼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ㅠㅠ
근본적으로 공급 양을 늘려야 하겠네요.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공급량이 함께 늘어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정부의 공급 부족이 자칫 노인과 장애인의 다툼처럼 흐르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10만 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