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 2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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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정의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세웠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담았습니다. 관련하여 보도자료에서는 ‘장애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면 이를 지원하되,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한다고 나옵니다. 보도자료는 시설 거주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중 하나로 설정한 겁니다. 다만, 별첨으로 첨부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는 시설 거주, 소규모, 전문화 등으로 검색해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와 같이 추진할 때 법안이 근거가 된다는 뜻으로 판단합니다.

용어를 ‘탈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화’를 사용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법안 내용을 보실 분은 보도자료 내 별첨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서 소개하는 법률안 주요 내용

① (장애 정의의 확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 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

③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의 독립적, 자율적 삶의 선택을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공간의 소규모화, 전문화를 지원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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