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병원동행 서비스는 복지관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6 보건복지부: 병원동행 서비스는 복지관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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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지자체가 급해졌습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하니 복지기관에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복지기관은 서비스 방식의 사업을 새로 만들어 대응합니다. 그중에는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것이 있고, 요즘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판단이 다릅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재가기관과 요양시설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번 병원동행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모두 282개소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 같은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은 없습니다. 제공인력도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값도 매겼습니다. 왕복 34,120원, 세 시간이 넘으면 57,020원입니다.

이번 보도자료로 보면, 중앙정부는 병원동행 같은 서비스 제공을 복지기관이 맡을 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가와 연동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로 본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급해서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에 요청하지만, 중앙정부는 그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이미 다른 곳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보조금 기반 복지기관이 서비스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고유성, 독점성, 차별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흘러갈 겁니다. 수가를 받으며 실천하는 주체가 확대되기 전까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받다가 주체가 안착되는 시기가 되면 꼭 복지기관이 그걸 해야겠냐는 반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점점 주변화, 예속화, 하청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이 다음입니다.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 봤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을 때,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됐을 때, 복지관이 그 사업에 참여했고 직원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몇 년 뒤 민간 시장이 그 영역을 차지하자 그 업무는 기관의 주변 업무가 됐고, 그 일을 맡았던 직원은 마치 한직으로 밀려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어려움은 결정을 따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서러움을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지자체 요청을 받았을 때 물어야 할 것은 “이걸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이 일의 주체가 누구로 정해질까”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 보도자료가 그 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서비스 영역은 보조금 복지기관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서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기요양 1~5등급 밖에 있는 분,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 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분입니다. 대상이 명확한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대상을 가리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해질 겁니다. 따라서 1순위는 통합돌봄 바깥에서 포지셔닝을 잡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으로 들어가더라도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망에 포지셔닝을 잡는 것이 2순위입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두 쪽으로 짧습니다. 대신 붙임의 수행기관과 급여비용 항목은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하는 일로 정해졌는지, 얼마로 정해졌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니까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수행기관) ➊통합재가기관(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 ➋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추가배치가산 간호(조무)사) ○(급여비용)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 제공 — 180분 미만 왕복 34,120원 / 180분 이상 왕복 57,020원(편도 50% 적용), 통합재가기관 인센티브 월 10만 원(5명 이상 제공) / 협약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제공 — 왕복 10,000원 ○(이용한도) 이용자 1인당 연 50만 원 범위 내 이용 가능 * 병원동행 이용 시 서비스 수가만큼 연간 이용한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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