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 위기아동·청년 영역을 공식화하는 법 통과
에디터 의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1년 후입니다.위기아동·청년(~34세)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고 합니다.시범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개소당 20명 인력, 국비 70%, 지방비 30%)을 운영중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2조)이제 아동·청년 부분이 세분화되어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게 될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