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 인원, 대상 확대

2026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 인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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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번에 지역을 33개 전국 지역으로, 인원은 960명으로, 참여 대상은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격 장애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니, 당사자가 주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이제 서비스는 꼭 사회복지기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곳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개인예산제 이용 사례]
사례1
김00씨(발달장애인)는 악기연주에 흥미가 있으나 지역 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음 → 방과후 활동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 및 악보 등 교구를 구입하여 방과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사례2
박00씨(뇌병변장애인)는 지체장애인 남편 및 노모와 거주하여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출퇴근 등 이동 시 활동지원사의 지원에 의존함 →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개인예산으로 구매하여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 혼자 보조기기를 조작하여 일어나
출퇴근 준비가 가능하게 됨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추진일정]
신규 참여지역 설명회(1월) → 참여자 모집 및 교육(2월) → 이용계획 수립(3~4월) → 개인예산 급여 개시(5월~10월, 6개월)

[활동지원 기반 모델 → 바우처 확대 모델로 확대]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려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활동지원 기반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참여 가능
(바우처 확대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참여 가능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시범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인천 계양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남구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울산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고창군
전남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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