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외출 훈련까지 수가로, 훈련 뒤 이어질 관계는 사회사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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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장기요양실태조사 때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재가 돌봄 확대가 2027년 수가로 정해졌습니다. 1·2등급 어르신의 재가 월 한도액이 15.1% 올라, 집에서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3~5등급은 3.7~3.8% 올랐습니다. 하루 여러 번 짧게 찾아가 식사·배설을 돕고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도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월정액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돈의 재원은 모두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내년 보험료율은 5.78% 오르고,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 모두 지출이 늘어날 이유로 통합돌봄 확대를 들었습니다. 통합돌봄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재가 돌봄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가를 받고 하는 일이 됩니다. 통합돌봄이 커지는 것과 보조금 기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11월 2일 보건복지부가 낸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고문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이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걷고 외출하시도록 120일 동안 훈련합니다. 외출훈련에는 근린공원 산책, 식당까지 함께 가는 외출, 여가생활을 위한 지역활동까지 들어 있습니다. 동네에 나가는 일까지 수가 서비스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치료사가 함께 다니다가 120일 뒤에 끝납니다. 공고문에는 서비스가 끝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책과 외출이 습관이 되려면 같이 걷는 이웃과 반겨 주는 단골 가게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수가가 없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복지기관이 사회사업으로서 해 왔거나 안 했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에는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체계’ 칸이 선택으로 있고, 그 칸에 관내 유관기관 협의체와 사례회의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본사업이 된다면, 복지기관은 서비스를 더 맡는 기관이 아니라 이웃 관계를 돕는 고유한 사회사업하는 기관으로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붙임2 수가표는 부설 재가기관을 운영하는 기관만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은 끝의 붙임 「재택자립훈련 서비스 관련 주요 업무내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

【붙임2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상률15.1%15.1%3.8%3.7%3.8%3.5%

(정기순회·수시대응)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

【공고문 붙임 「재택자립훈련 서비스 관련 주요 업무내용」】
목표 설정 시 활동의 수행 빈도, 습관화 가능성 및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지 가능한 수준을 함께 고려

유형초점주요 훈련 내용
외출훈련(…)
여가생활을 위한 지역활동
근린공원 등 동행 산책
목적지(식당 등) 동행 외출
(…)

【공고문 별지 제3호 「운영 계획서」 지자체 지원계획】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선택기재) (…)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사례회의 운영 방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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