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법인이 근로 계약의 사용자로: 한 번 더 법인 마음이 떠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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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사용자가 되면 위탁이 흔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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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센터장에서 법인으로

서울시가 위탁 운영 기관에 근로계약의 사용자를 센터장이 아니라 수탁법인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센터장 이름으로 직원을 채용해 왔는데, 이제 법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와 민사, 형사 책임까지 직접 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고쳐 근로계약과 고용 승계를 수탁법인 명의로 하도록 명확히 한 것입니다. 언뜻 행정 절차를 정리한 일로 보이지만, 위탁제도 운영 방식의 밑동을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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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제목
  1. 2.노란봉투법과 겹친 원청 책임
  2. 3.법인 마음이 흔들리면
  3. 4.바우처로 기우는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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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kwang Kim

운영 정체성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재정에 대한 의존도도 놓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이지만, 세수 감소를 비롯하여 기존에 재정 부담을 하던 각 지자체 및 중앙부처에서 운영형태를 바꿔가는 과정에 흐름을 뒤 엎을 수 있을만한 제안은 무엇이 있을지, 또 그럴만한 임팩트는 있는지도 고민이 되네요.

제 주변에서도 알만한 재단들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 해지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사업을 위탁했을 때 법인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비롯하여 유지해야할만한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보면 사회의 책무를 함께 연대하며 가면 좋을텐데, 후원의 감소를 비롯하여 재정적으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기에 과감하게 정리하는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지역 내 복지사업의 사회 필요를 넘어서 경영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네요.

련희

법인전입금 부담은 점점 줄어드는데도 위탁공고를 내면 수탁법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데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의 노무·법적 책임이 계속 커진다면 결국 법인도 수탁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고, 법인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기관과 근로자에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탁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법인의 방향과 판단이 직원들의 고용이나 근무환경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도 지나친 부담 없이 기관을 운영하고, 근로자들도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불안해하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숙 박

이 아티클을 읽으며 지금의 운영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이 바우처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복지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기위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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