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사업가의 계획안도 준비합니다 🎯
당사자는 자기 삶의 주체입니다.
사회사업가도 계획안을 적극 세웁니다.
당사자가 부족한 정보로 결정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계획안은 조언이며 최종 결정권은 당사자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정보 제공으로 조력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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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용
[사회사업가의 계획안] 사회사업가도 계획안을 만듭니다
'결제'하시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계획안] 사회사업가도 계획안을 만듭니다](https://edu.welfare.pe.kr/wp-content/uploads/2025/01/20250114_rPghlrdks.png)

당사자가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복지사는 당사자를 여러 관점에서 관심갖고 지켜보되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이것을 토대로 계획안을 여러 케이스로 만들어보는 것도 이 다음 당사자의 선택권도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여러 경우의 수로 살피고 계획안을 준비해두는 것,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당사자에게 허락 받고 제안하되, 두세 가지 경로를 설명드리며 ‘어느 쪽이 좋을까요?’ 하며 상의드리면 비로소 당사자의 선택 대화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도 자기 생각이 정리되면서 주체성도 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고 봅니다. 마치 변호사가 여러 전략을 세워두는 것과 같은 이치로요. 물론 당사자가 최종 결정하시는 삶의 주인임은 변함없이 말이죠.
계획을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더 풍성한 정보 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사회사업가는 길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길을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풍성한 정보라고 하셨는데 몇가지 정도를 제공하면 좋을지요?
‘여러 길을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 변호사 비유의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음.. 일단, 최종 후보 몇 개 후보를 갖도록 하고 그 안에서 선택 결정하시도록 도울까 하는 걸로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정해진 공식은 없겠지만, 비슷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구독자이시니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아티클 제목: 첫 번째 중간보고, 몇 개 대안을 준비?: 딱 2개가 좋습니다
https://edu.welfare.pe.kr/courses/%EC%B2%AB-%EB%B2%88%EC%A7%B8-%EC%A4%91%EA%B0%84%EB%B3%B4%EA%B3%A0-%EB%AA%87-%EA%B0%9C-%EB%8C%80%EC%95%88%EC%9D%84-%EC%A4%80%EB%B9%84-%EB%94%B1-2%EA%B0%9C%EA%B0%80-%EC%A2%8B%EC%8A%B5%EB%8B%88/
저는 위 아티클에서 ‘직원 맥락’으로 보고 2개만 제시했지만, 본문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아티클에 나온 연구는 몇 개를 제공받아 선택할 때 통제감과 즐거움 수준이 높아지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통제감 변화:
1개(65.0) → 2개(81.5) → 4개(86.6) → 6개(82.9) → 8개(85.39)
선택의 즐거움 변화:
1개(70.7) → 2개(77.75) → 4개(78.9) → 6개(71.6) → 8개(72.3)
직원은 업무량이 많으니 최소화하여 2개만 제가 제안했지만,
당사자와 관계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종 후보가 최소 4개, 최대 6~8개 정도가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때 고려할 것이 ‘인지적 부담’입니다.
10개를 넘어 수십 개가 되면 인지적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선택을 회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서브웨이의 너무 많은 선택 조합을 힘들어하여 아예 서브웨이를 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 점에서 당사자와 관계자가 인지적 부담을 많이 느끼면
최종 후보를 6~8개보다 더 줄여 포기하지 않도록 돕되
최소 4개 정도까지만 줄이면 좋겠고,
당사자와 관계자가 인지적 부담이 되더라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시면,
최종 후보를 6~8개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결과도 그러하긴 한데, 제 경험도 섞어 말씀드려요. 😊
와…
엄지척올려드립니다!
답글에 감동! ㅠ고맙습니다.
최종결정권자는 당사자라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불안해서, 안타까워서… 사회사업가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가 부족한 정도로 결정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최종결정권자는 당사자라는 사실이겠지요. 더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실질적으로 결정권자가 되겠지요. 핵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실천하시려는 마음. 감사하고 응원드려요. 고맙습니다. 😊
변호사의 예시와 같이 의사 역시 환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의료 정보와 방법을 주선할 뿐, 함부로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죠. (물론 응급상황은 다르겠지만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역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도와야겠습니다.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방법과 관계를 주선할 뿐,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더 깊게 생각하며 일해야겠습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잘 읽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사업가의 역할, 정체성과 다 연결된 중요한 개념일 듯 싶습니다. 핵심을 딱!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사회사업의 핵심은 계획을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사업가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사업가는 미리 고민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에게 사회사업가의 계획안은 ‘정답’이 아니라 ‘도움말’에 가깝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고, 사회사업가는 그 선택이 고립되지 않도록 곁에서 구조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결국 사회사업가가 계획안을 만든다는 것은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의 결정이 더 단단해지도록 돕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있을 때, 당사자의 ‘주체성’은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도움말’, ‘참고자료’ 딱이네요. 맞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되, 사회사업가가 계획안을 만들어 도움말, 참고자료 처럼 활용하시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 당사자의 결정이 더 단단해지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 너무나 좋은데요! 정리해 주신 단어 하나하나가 놀라운 핵심을 담고 있네요. 덕분에 바로 와닿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사업가의 역할 : 내가 주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리인, 위임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사회사업가가 대리인이라는 위치만 바르게 잡아도 사회사업이 겪는 여러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