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건네는 작은 선물, 받아도 될까 : 받자, 좋아하자,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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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선물, 거절이 답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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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선물에 담긴 큰 의미

사회사업 하다 보면 당사자께서 작은 선물을 주머니에 찔러주실 때가 있죠. 고맙다며 과자 한 봉지를 내미시거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때마다 요거트 하나를 손에 꼭 쥐여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사회사업가를 고민에 빠뜨립니다.

'받아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그런데 말이에요. 당사자 입장에서 이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돕는 사람이지, 당사자의 삶을 대신하거나 우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생활권을 방문하면, 사실 당사자는 주인이고 사회사업가는 객입니다. 손님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뭔가를 대접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싫은 마음,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사회사업가와 만나는 당사자는 평소에 '받는 사람'의 위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받고, 서비스받고, 지원받고. 그런데 사회사업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순간에는,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받기만 하던 불리한 존재에서 줄 수 있는 존재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겉보기엔 요거트 하나, 빵 한 조각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절하면 어떨까요. 의도와 다르게 당사자의 주인 됨이 무색해질지 모릅니다. 사회사업이 추구하는 가치, 즉 당사자가 주인이게 하자는 것과는 뭔가 어긋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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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제목
  1. 2.김영란법, 정말 현장에 해당되나
  2. 3.다른 근거가 없다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
  3. 4.받자, 좋아하자, 감사하자. 당사자가 주인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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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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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tock22

당사자는 주는 순간 주인이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감사히 받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이 당사자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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