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

에디터 의견

성인이 되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독립한 청년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돕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판단합니다.
양육시설의 대상 연령이 실질적으로는 24세까지 일부 확장되는 현실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와 별개로 보도자료 [붙임]에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정부 지원 현황일 두 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발췌

2024년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제도 시행
➊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❷직업 교육·훈련 ❸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❹장애·질병 ❺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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