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회복지관 사업분야로 명시 추진

2026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회복지관 사업분야로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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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어느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사안에 유연하게 적극 대응하는 포지셔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체성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정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디터는 돌봄통합지원이 진행되면, 돌봄통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적극 끌어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또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인 ‘유연한 정체성’은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후자인 통합돌봄의 수행 기관화는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통합돌봄의 목적 중 첫 번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라는 직접 기능을 늘리면 결국 지자체의 하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정체성이 흘러 갈 겁니다. 반면, 통합돌봄의 목적 중 두 번째인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도록’이라는 생태 기능을 적극 맡는다면 지자체의 하청이 아닌 사회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회복지관 구성원이 과연 자기 정체성과 차별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번 기회에 잘 드러날 겁니다. 그저 복지에 도움이 되면 뭐든 다 하는 기관이라고 본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사업하는 곳이라고 본인 역할을 규정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행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많은 사회복지관이 끌려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할수록 끌려다니는 건 필연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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