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아동·청년 중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인 경우,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근거가 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점점 기초 및 기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관도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을 돕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하여 중시되는 사안이 가족돌봄, 고립, 은둔인데, 이 사안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돌봄, 고립, 은둔은 앞으로도 계속 중시될 사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복지기관은 이 사안을 기존 사업에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궁리해야 할 겁니다.
보도자료 안에 각 사안에 대한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거나 배움터 내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고립도 |
|---|---|---|
| 은둔특화 |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높음 ↑ |
| 일상회복 |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
| 관계회복 |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 ↓ 낮음 |
| 일경험 |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 분야 | 연계 서비스 |
|---|---|
| 교육 |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
| 금융 |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
| 주거 |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
| 법률 |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
| 일자리 |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