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정부가 지난 9월 공청회에 올렸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채무·돌봄부담을 자살의 근본요인으로 보고 데이터로 먼저 찾겠다는 내용은 공청회안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지난 글에서 드렸으니, 이번에는 확정본에서 새로 분명해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본은 다섯 번째 전략으로 ‘국가·사회 책임 강화(Community Accountability)’를 두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돌봄이 시군구에 책임을 맡기고 지역계획을 세우게 했듯, 자살예방도 지역 단위로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향입니다. 방식도 통합돌봄과 같습니다.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을 평가해 공개하고, 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합니다. 통합돌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도 자살예방에 대처해야 합니다.
배움터에서는 통합돌봄에 대응하는 자리매김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돌봄 안에서 당사자와 이웃의 관계를 돕는 자리매김, 그리고 통합돌봄 바깥에서 외로움·고립을 돕는 자리매김입니다. 자살예방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자리매김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본계획도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난(채무·빈곤), 외로움, 가정생활(돌봄부담)을 꼽았습니다. 외로움은 관계망이 약해질 때 생기고, 채무와 돌봄부담도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 가까운 주변 관계자가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도 이제 자살과 외로움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외로움·돌봄부서 아래 두는 유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해진 지자체 평가 지표에는 상담 실적·교육·사업액은 있어도 관계망은 없습니다. 관계망을 만드는 일은 평소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어 온 복지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자체도 자살예방 노력을 보여 줄 거리가 필요하니,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공적 계획이나 방향에 관계망의 필요성을 넣을 좋은 기회로 봅니다. 2027년 9월부터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가 시작되고, 정부는 여기에 자살예방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이번 기본계획도 그 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14쪽(자살 유발 주요 원인), 18쪽(지자체 평가 현황 표), 29쪽(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41쪽(지자체 전담조직·평가 반영)을 보시면 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정부는 10월 1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성숙, 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4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다섯째, Community Accountability(국가·사회 책임 강화)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역안전지수, 사회보장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 자살예방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살예방 활동과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별첨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14쪽: (현황) 경제난(채무·빈곤), 외로움, 가정생활(돌봄부담 등)은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원인, 이를 완충할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거나 재기의 기회가 부족할 경우 자살위험 증가
29쪽: (능동적 생명안전망) 지역 內 잠재 고위험군 발굴 위해 시군구‧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 및 생명지킴이 활성화
41쪽: (전담조직) ’26년 신규 자살예방인력 293명 배치 및 인력 지속 확충, 지방정부별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유형1 부단체장 직속 조직, 유형2 최선임부서 산하, 유형3 외로움·돌봄부서 산하
41쪽: (지역안전지수) 자살예방 상담 실적 등 지방정부 실질적 노력 견인 지표 대폭 보강 (…) (신규지표)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자 수, ②자살다빈도장소 사망자 감소, ③자살위험군 상담실적, ④자살예방 교육, ⑤자살예방 사업액
41쪽: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예정(‘27.9월~),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