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기관이 맡을 일은 관계

202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기관이 맡을 일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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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인간다운 삶은 서비스로 풀 수 있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풀 수 없는데 그 대책이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이 복지기관이 자리매김할 곳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읽고 같은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추진방안은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11만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늘립니다. 모두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2,340명에서 2,760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립니다. 이쪽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정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두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리하면 인원이 크게 느는 것은 바우처 사업이고, 보조금 사업은 24시간·주말·최중증 쪽에서 늘며, 계획과 조정의 중심은 공공 센터입니다. 복지기관은 이 추진방안에서 따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확충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추진방안은 돌봄의 뜻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보호와 안전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를 돌봄이라 했습니다. 그 정의에 동의합니다. 다만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관계에 관한 과제는 없습니다. 부모 사후에 대비하는 방법도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의 주말 확대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당사자 곁에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만 남는다면, 그것은 지역사회 안에 있다 해도 또 다른 시설화입니다. 당사자가 동네 이웃 관계자와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은 서비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추진방안에서도 관계를 돕는 일을 맡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가 늘어나니 이 서비스를 확대하면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 좋겠다고 판단하면, 점차 개인예산제가 확대될수록 영리와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사회사업 정체성으로서의 고유성, 차별성, 독점성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요양에 가까워지고 이웃 관계를 주선하는 사회사업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이로써 고유성, 차별성, 독점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셋, 이번 발표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를 돌봄이라고 했으나, 이 역할을 어디서 맡을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관은 이 자주, 공존 그리고 공생을 어떻게 견고히 돕고 확장할지를 궁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지기관의 고유성, 차별성, 독점성이 나올 겁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사례 위주라 별첨1 요약본 4쪽을 보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몇 명, 몇 개소가 늘어나는지를 한눈에 보실 분은 별첨3 추진방안 28쪽 ‘향후 달라지는 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 ❶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❷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❸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 (’26) 2,340명 → (’27 정부안) 2,760명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6) 2개소 → (’27 정부안) 5개소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별첨3 추진방안 6쪽) (돌봄의 의미)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주체적 삶 지원’ 중심으로 확장 ○ (기존) 가족, 돌봄종사자 등의 보살핌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 (확장)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립적·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개념

(별첨3 추진방안 17쪽) (개인예산제)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재화·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확대 검토 (…) (대상사업 4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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