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은 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서울형은 100% 이하이니 중위소득 70~100% 사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하고,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연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정확한 기준 및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