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회 최대 5일, 연간 30이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제공할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대구·경북 지역 2개소 선정했습니다.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나중에 전국화될 것으로 봅니다. 보도자료 첨부파일에는 시범사업 개요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 배움터에서 한 번 다루었으므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8일(목)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1회 최대 5일, 연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