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중 25년 시행계획안 확정

202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중 25년 시행계획안 확정

에디터 의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른 ’25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하여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 시범 운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 거주시설 전환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년 3월 시행 관련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끄는 부분은 거주시설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거주시설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되는 시범사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시설이 점점 최고 중증에 가까워져 의료 요양의 성격을 갖는 방향도 여러 방향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 흐름이 보도자료에서 보이는 듯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주 짧게 언급만 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꽤 많은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보도자료 및 붙임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확정

【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안 개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향상
【붙임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개요
【붙임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개요
【붙임5】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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