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1년 후입니다.
위기아동·청년(~34세)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개소당 20명 인력, 국비 70%, 지방비 30%)을 운영중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2조)
이제 아동·청년 부분이 세분화되어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 포지셔닝이 전국화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①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② 조기 발굴체계 도입
③ 맞춤형 지원 강화
④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명)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
ㅇ (참여지역)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지역
ㅇ (기간) ‘24.8.14 ~ ‘25. 계속
ㅇ (예산) ‘25. 국비 3,997백만원(70%) / 지방비 1,713백만원(30%)
ㅇ (인력) 총 80명(개소당 20명)
소장님, 저는 사회복지디자인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연주이사장입니다.
짧게 정돈된 정책코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협 카페에 공유함을 허해 주시면 출처를 밝히고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하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
이연주 선생님~ 당연히 얼마든지 공유하셔도 됩니다.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