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장애인복지시설 2곳에서 2명을,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1곳에서 1명을 적발하여 조치완료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①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