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영향이 있을 법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17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실 분은 별첨을 확인하십시오. 에디터의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권한을 부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초등방과후 돌봄시설, 6~12세 아동 이용)에 포함시켜 제도화
현행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하여 ‘자산관리지원사업’ 실시 근거 마련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