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에게 초기보호와 적기 개입을 지원하는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

2025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에게 초기보호와 적기 개입을 지원하는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

에디터 의견

학대 또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시도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초기보호와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도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은 아동복지시설을 선정하여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면,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기관(센터)을 새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이 익숙한데,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국가와 시도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이렇게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지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칭 아동초기보호센터가 시범사업 시도의 아동복지시설의 참여로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기의 조기 개입 서비스(검진, 치료)와, 아동의 필요와 의사가 존중된 보호조치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폭넓게 고려되도록 하는 시도의 총괄 기능 부여 등이다.

3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대상) 광역지자체(시도) 및 시도 선정 사업수행기관(아동복지시설)
○ (사업기간) ’25.7.~’26.12.(필요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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