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이 법 체계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내 민간 복지기관과 연관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합니다. 이 때 민간 복지기관이 참여 또는 협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보도자료 내 요약 자료만 보면 이 정도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더 있겠지요.
통합돌봄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장에서는 통합사례관리지원회의,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 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개별로 돕는 방식이니까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중복성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산된 체계를 통합 운영할지가 과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보도자료 페이지 내에 별첨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페이지로 가서 다운 받으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원문 링크
2025년 12월 9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