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민간복지기관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관련하여 협업해야 할 위치에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27일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문 링크
2025년 12월 9일: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 정보로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견체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