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025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곳 운영이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도 세분화하여 최중증으로 따로 떼어 지원을 시작하는 흐름이 명확해 보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로 끝나는 시범사업인데,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정식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중단할 이유나 명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5일)으로 24시간 돌봄지원체계 마련(연 최대 30일)

(설치) 기존 긴급돌봄센터 내 최중증 유닛(Unit)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화)부터 4월 22일(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②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중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

(제공인력)
센터장 1명(겸직), 전담인력 1명(겸직), 돌봄인력 13명 총 15명 / 1개소 기준
*겸직은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유닛으로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수행기관 이용정원)
1개소당 3명 정원 *이용자 성별 구분하여 1개 UNIT으로 운영(총 2개 지역 2개소)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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