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입니다.
신설 대책으로 지역사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흐름이 없던 건 아닌데, 장애인 인권 차원으로도 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붙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요약)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총괄표, 요약)
장애인학대 보도권고 기준(요약)
붙임자료는 요약이긴 한데, 좀 더 명료하게 신설 내용까지 구분해서 보기 편합니다. 보실 분은 보도자료 원문으로 가시거나, 아티클 원문 하단에 링크를 누르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올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약 4개월 동안 진행
전국 107개소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실적,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① 시설현황
② 입소 장애인 현황
③ 종사자 현황
④ 학대 예방활동 현황
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① 사전예방 강화
②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아파트, 빌라 등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운영, 1~2인실로 전환,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에서 개별로 전환
③ 돌봄인력 지원강화: 인건비 인상 등
④ 학대 사후대응 및 지원강화
⑤ 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