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관련한 내용으로 노숙인 복지법 법률안이 의견되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혹시, 제가 노숙인 복지 분야를 잘 모르는 것이라면 댓글로 의미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