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집으로 가는 시범 사업

2024 보건복지부 :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집으로 가는 시범 사업

에디터 의견

동네 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시가 댁으로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면 추가 수가를 의원이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의원에게 지급가능하니, 시범사업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사 한 명 이상이 운영하는 작은 의료기관까지 포함입니다.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도 포함됩니다.

통합돌봄은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중이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도하되, 사회복지사도 여기에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복지기관은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복지사 업무와 중첩되지 않는 남다른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니, 그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가 생길테니까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의료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11.12~12.3).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대상 방문진료 수가 신설.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 수가는 ’24년 기준 136,240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 즉 의원급 의료기관(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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