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괜찮을까: 관행이 아니라 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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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시각처럼 근로시간도 규칙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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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규칙, 둘 중 하나로

직장에서 시간을 따지는 기준은 관행이든 규칙이든 하나여야 합니다. 그 하나를 정하거나 요구한다면, 그게 나에게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그 하나를 어느 경우든 기준으로 똑같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모순이 없는 겁니다.

최근 들어 직장에서 관행대로 하던 것을 공정과 규칙에 맞게 운용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계약에 적힌 출근 시각에 맞춰 도착하면 지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정당합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마땅하다고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이상하다며 거부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출근 시각은 근로계약을 따지면서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 처리는 관행대로 너그럽게 보자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기준을 갖다 쓰는 겁니다. 전형적인 자기모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갖다 쓰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할 근거도 덩달아 약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조직에는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격이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요. 그러니 출근 시각을 근로계약이라는 규칙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도 규칙으로 엄격히 따져야 마땅합니다.

그럼 규칙대로 엄격히 따져봅시다. 직장에서의 시간은 분명하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휴게시간은 직원의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동안에는 뭘 하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약에 따라 노동 즉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계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실 수행 의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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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제목
  1. 2.근로시간에 실제로 한 일
  2. 3.관행으로 허용된 흡연과 커피
  3. 4.휴게시간에 할 수 없는 용무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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