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사회연대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웃을 유급 활동가로 공식화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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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을 내건 새 공급 주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공공서비스 위탁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0조가 그 근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노력하라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생길 겁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되는 동시에 비영리법인이라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도 올해 29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주체로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해결하고자 꼽은 공공서비스 공동사업 분야의 첫 번째는 바로 의료·돌봄입니다. 현재 여러 복지기관이 추구하는 방향과 중첩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리더가 눈여겨볼 것은 금액보다 정부가 내건 목표입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키우려 합니다. '지역 문제를 풀고 주민 사이의 관계를 잇겠다'는 목표는 사실 복지기관도 오래도록 제시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이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첩성이 높아질 것이고 복지기관은 어떤 점에서 고유성이 있느냐는 반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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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주민을 활동가로 세우는 방식
  2. 3.이웃이 이웃으로 돕는 관계
  3. 4.보조금을 받을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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