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을 말하는 당사자를 돕는 사회사업가에게 🎯
불편을 말하는 당사자를 창안자로 봤죠.
겪은 사람만 아는 원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편은 여러 사람의 불편이죠.
관계자를 만나 사정에 맞게 제안했죠.
해법 내는 역할까지 열어 두면 좋겠죠.
📈 MicroLearning 하세요!
⏰ 딱 8분 12초면 읽을 수 있습니다. [발표시간 계산기] 기준
민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관
차별과 불편을 겪은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방법으로, 에디터는 다른 글에서 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민원을 넣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양산장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기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불편을 말하면 '민원러'나 '불만러'로 보는 대신 '창안자'로 보기로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 관점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2026년 정부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참여자 여섯 명은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제안서를 한 편씩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신청자 92,838명 가운데 일반·기술 부문 1라운드에 오른 사람이 8,000명이었는데, 놀랍게도 여섯 명 모두 1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기관이 '민원러', '불만러'를 '창안자'로 전환하여 살핀 건 주목할 만합니다. 당사자를 '창안자'로 정의한 건, 당사자는 불편한 걸 고치라고 요구하는 사람인 동시에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환하면, 같은 불편에서 출발하지만 당사자가 하는 역할이 민원 접수에서 해결 방법 제안까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마치 사회사업에서 강점을 찾는 방법 중 맥락을 바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견을 제안할 때 장애인으로서 제안한 게 아닙니다. 국민 즉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통 제도인 「모두의 창업」을 활용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찾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라 장애 유무가 신청 자격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통 제도에 보통 시민으로서 참여했으니, 보통화를 목적으로 삼는 사회사업 관점으로 보면 이 또한 의미가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멤버십 회원이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 7일은 무료, 이후 한 달 3,000원
- 2.겪은 사람만 아는 문제 정의와 해법
- 3.한 사람의 불편이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제안으로
- 4.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당사자
![[실천사례] 민원에서 한 걸음 더: 불편의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안한 당사자들](https://edu.welfare.pe.kr/wp-content/uploads/2026/11/20261103_didtkswkdqhr.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