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합니다. 최종 90명을 선정했습니다.
참여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원 영역은 자기개발을 추가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자기개발, 기타가 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X 6개월)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을 계획 중이며, 예산은 1인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장애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방향이 더 강화될 것을 설명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개인예산제 뿐 아니라 전반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돕는 자주의 가치가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주의 가치를 당사자가 앞서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행정 수준에도 못 미쳐 따라가기 급급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했다. 지원영역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주거환경, 기타)에 자기개발 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130명을 모집했으며, 지원자는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을 통해 개인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많은 신청이 이뤄진 서비스 영역은 취·창업 활동(45.5%)이었으며,이어 자기개발(33.9%), 주거환경(10.5%)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승인을 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예산 계획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1인당 월 4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