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의회: 용산구 소재 성심원에 대한 시설 폐쇄 요구

2025 서울시의회: 용산구 소재 성심원에 대한 시설 폐쇄 요구

에디터 의견

서울시 용산구 소재 성심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의원이 해당 시설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동원 시의원이 “성심원 시설장이 입소자의 엄마와 아이를 모두 강제추행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은 관련 법령상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즉각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복지계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지만 개별 법인, 기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복지계로 싸잡아 인식되어 다른 개별·독립 주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복지계라는 이름으로 자정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서로 개별·독립적이므로 애초에 자정 작용이 강제적으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개별 주체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개별로 엄하게 묻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AI 요약입니다.

용산구 소재 성심원 시설 내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한 시설 폐쇄 요구

질문 신동원 위원
답변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폐쇄 요청 및 사유: 시정질문 과정에서 성심원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시설장이 그 시설에 있는 입소자 엄마와 아이 다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동원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폐쇄만이 답이다. 일벌백계해야 돼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용산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권한 위임 문제:
◦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폐쇄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지도·감독 권한을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청장(용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조치 및 향후 검토:
◦ 복지실장은 용산구청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시설을 폐쇄하라고 규정상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서울시가 직접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신동원 의원은 관련 사무 위임 조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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