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도록

2025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도록

에디터 의견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집으로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되려면, 의사(한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까지 3명 이상의 팀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영역에도 사회복지사가 활동합니다.

대상은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 1~2등급 우선인 상태입니다.

의료 영역이라 잘 모를 수 있으나, 실천 중 의료 서비스가 왕진 형식으로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상의해 보는 것도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지역별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목록이 보도자료 내 붙임3 자료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생략”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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