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행사 개최인데, 붙임 자료에 2024년 11월 제정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가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물, 콘텐츠 등을 작성할 때 준수할 최소 기준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도록 본문 아래 에디터가 추린 내용에 추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1.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나.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2.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나.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3.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가.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나.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4.11.22.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