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법 통과와 복지기관의 포지셔닝

2025 보건복지부 : 장애인 자립지원법 통과와 복지기관의 포지셔닝

에디터 의견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본격 시행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도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용과 마찬기지로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합니다. 인간다운 삶, 사회통합. 이제 이 둘은 쌍으로 묶여서 나오는 듯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필요한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제공되면 되지만, 사회통합은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통합은 선언했으나, 관련한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지점이 현장 복지기관이 포지셔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정의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건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에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자립지원 관련한 조사, 기반 조성, 전환 지원,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복지관’은 법 조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기관은 이런 변화를 고려하여 포지셔닝을 궁리해야 할 겁니다.

보도자료 내에 장애인자립지원법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법 원문을 정리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법 자체가 궁금한 분을 위해 국회 의안 현황도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법 조문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공포 후 2년)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제공, 주거생활 서비스①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②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③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년~)
③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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