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제공기관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복지계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접하면 흔히 ‘현장 = 비영리 기관’을 떠올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현장 제공기관은 주식회사까지 포함합니다. 영리·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처럼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비영리 복지기관은 왜 굳이 비영리로 존재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업의 개념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차별적 개념을 만들지 못하면 쉽게 대체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차별적 개념이 바로 생태체계 즉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마다 복지기관이 왜 비영리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명확히 해야 할 겁니다. 제 주장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업의 개념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8월 22일(금) 오후 2시 30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가온 우렁각시(충청북도 청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소)년(9~39세)에게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8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방식)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추진현황) (’24) 185개 시·군·구 → (’25) 215개 시·군·구로 점진적 확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