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금은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한 이후,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의 초기보호는 취약하고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임시로 진행되면서 보호방식 및 지원내용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는 보호아동 신고를 하려 해도, 당장 취약점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시범·연구사업이 2년간(25.7~26년) 진행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수행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로 진행하며, 사업지원단으로서 연구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8일(수)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수행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초기보호체계는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前)까지의 일시보호기간동안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①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 및 조기 개입 서비스(심리상담, 검진 등) 제공,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 책임 부여
③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