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신고 이후 첫 2주 공백을 채우는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추진

2025 보건복지부: 신고 이후 첫 2주 공백을 채우는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추진

에디터 의견

지금은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한 이후,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의 초기보호는 취약하고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임시로 진행되면서 보호방식 및 지원내용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는 보호아동 신고를 하려 해도, 당장 취약점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걸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시범·연구사업이 2년간(25.7~26년) 진행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수행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로 진행하며, 사업지원단으로서 연구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8일(수)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수행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초기보호체계는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前)까지의 일시보호기간동안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①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 및 조기 개입 서비스(심리상담, 검진 등) 제공,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 책임 부여
③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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