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을 살폈습니다.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계약 형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종속성이 있느냐로 옮겨지는 듯 합니다. 법인이 시설장에게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이 시설장을 근로자처럼 정형화된 근로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면 형식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에 가까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와 관련한 근거 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방향 자체는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에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아닌 곳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채용된 경우 등에는 경력인정을 80%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관리안내에 신설 명시되었습니다.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에 ‘공무원’만 있었는데,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되어 공무직이 추가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에 채용된 활동지원사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장 사회사업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 추렸지만, 이 외에도 변경된 내용은 있습니다. 더 보실 분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제출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받을 필요가 있음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
…중략…
위 요건 미충족시 80% 인정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또는 위・수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
<2.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유사경력)>
다.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러.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이 외에도 두. 루. 무. 등 항목으로 추가된 기관 종사자가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