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간 시범 사업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내년 3월 27일부터 지자체는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지자체의 우선순위도 조정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획인화된 매뉴얼에 따라 그냥 수행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그간 운영하던 업무의 비중도 조정해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면, 복지기관에 대한 요청도 달라질 겁니다. 보도자료 내 붙임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에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회의(시군구 총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복지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돌봄 중심사례’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기반으로 돌봄·나눔 활동, 생활지원, 자원연계 등으로 지원해도 대응이 가능한 경우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기관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 비중 조정이 필요해질 겁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려면, 보도자료 중에서 ‘붙임 2’자료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2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
(지원절차) ➊신청→➋조사→➌판정→➍지원계획→➎서비스 연계→➏모니터링
(조사)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건보공단 수행, 지자체 동행可),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조사
(지원계획)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통합지원회의*(시군구 총괄) 운영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재택의료센터, 복지관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