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활동지원 외 확대 적용 추진

2024 보건복지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활동지원 외 확대 적용 추진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하여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기존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

까지 4개로 확대합니다. 다만, 본인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선택권 확대라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영역은 내년 9개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자체적으로 바우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마련 및 제공을 궁리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개인예산제 관련하여 참여자 상담,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변경,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이 맡도록 되어있는데, 이 역할은 장애인복지관이 맡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의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신규로 도입하여,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까지 4개로 확대한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 원(2024년 기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연말까지 공모·선정하고, 내년 1분기에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 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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