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

에디터 의견

정부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일단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직의사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30% 넘게 이직의사가 있다는 것은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자가 넘쳐서 현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도 비교적 쉽게 직원 채용이 가능했지만, 이미 몇 년전부터 노동인구는 100만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인 노동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직의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훌륭한 인재가 복지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야든 좋은 인재가 오지 않으면 그 분야가 발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직의사는 정부의 역할도 있겠으나, 현장의 몫도 분명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복지계 전반으로는 좋은 인재에 대한 구인난이 점점 현실화 될 것이고, 그러면 기관별로 리더십과 조직문화, 비전에 부합하는 사회사업다운 실천 등의 수준에 따라 인재 확보도 양극화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자체 호봉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이전 조사에 비하여 소폭 감소(175.3시간→171.7시간)
비정규직은 증가(18.5% → 20.8%)
이직의사는 증가(28.3% → 31.6%)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개선 시급 과제
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45.3% → 51.3%
②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15.8% → 11.7%
③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으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11.4% → 11.6%
④ 기타 (승진연한 및 경력인정 개선, 수당 신설, 대체인력 확대 등 9종) 27.7%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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