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큰 분들은 결국 지원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지원해야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원인력의 수를 현실화하여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하고, 그 지원인력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실천가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보면, 결국 비용 투입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많은 예외가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나오니 더욱 그러합니다.
이 보도자료를 공유할까 말까 하다가, 어려운 당사자를 선뜻 돕지 못해 심적 부담을 갖는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공유합니다.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지는 방향인 듯하여 이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장도 이번 예외는 알아두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 공유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